강원도선관위, 지방선거 D-60부터 자치단체장·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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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선관위, 지방선거 D-60부터 자치단체장·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정치행사 참석 등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일부 예외인 상황에서는 행사 개최나 후원 가능해

    • 입력 2022.03.31 13:10
    • 수정 2022.03.31 14:10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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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로고(왼쪽), 국민의힘 강원도당 로고(오른쪽). (사진=각 정당)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로고(왼쪽), 국민의힘 강원도당 로고(오른쪽). (사진=각 정당)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3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오는 2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예외는 있다.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 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오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강원도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정당 혹은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춘천시장선거에는 31일 기준 총 12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5명,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가 7명인 만큼 공천 경쟁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원 민주당 도당 공관위원장은 “공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민주당 당헌·당규 심사 기준인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과 여성·청년 30% 이상 공천 등의 의무 조항 및 권고 사항을 최대한 지켜 좋은 일꾼을 공천해 혁신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도 “공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기준 아래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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