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엄중 처분’ 요청···춘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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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엄중 처분’ 요청···춘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는?

    국토부, 서울시에 '엄중 처분' 요청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에 무게 실려
    광주 붕괴사고 여파, 춘천에도 영향

    • 입력 2022.03.30 00:01
    • 수정 2022.03.31 06:52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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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춘천에서 진행 중인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 건설 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 층 바닥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와 콘크리트 품질 및 감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힌 만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시는 6개월 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는 등 늦어도 오는 9월에는 행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 건설사가 부실시공 사고로 인해 등록이 말소된 사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지난 1997년 동아건설이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1건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 로고. (사진=MS투데이 DB)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 로고. (사진=MS투데이 DB)

    HDC현대산업개발은 춘천 내 2곳에서 ‘아이파크’ 브랜드의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천동 일원 4만3852㎡에 8개 동 규모의 888세대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동면 장학리 1만1196㎡에 2개 동 221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춘천시 경관위원회는 ‘동면 장학리 다가구주택 증축’에 대해 출입구 반대쪽 위치 조경 면적 공간 확보 등 권고 사항을 제시한 가운데 원안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제4차 위원회에서는 ‘삼천동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 ‘도로에서 보이는 단지 경계 법면을 친환경 녹화 시공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춘천지역 아파트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춘천시로부터 삼천동과 장학리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대한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천동 사업부지 일원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도 남아있다.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사용 승낙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춘천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삼천동 아이파크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자 측의 토지 확보는 9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경우라면 이후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는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춘천 내 아파트 신축 사업의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일단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나온 이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소송을 이어가면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공할 수 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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