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민세 100% 감면···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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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주민세 100% 감면···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 통과

    개인·법인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 감면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춘천시, 총 7억4000만원 세제 지원 예상

    • 입력 2022.03.30 00:00
    • 수정 2022.03.30 15:30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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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MS투데이 DB)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전액 감면하는 동의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100% 감면 △개인소유 영업용 등록차량(특수자동차, 기계장비 제외)과 법인소유 영업용 등록차량(일반·전세버스)의 자동차세 100% 감면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1년 이상 존치 임시건축물)의 재산세 100% 감면이다.

    또한 올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고지 건당 감면세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선 건물 중과세(4%)→일반과세(0.25%), 토지중과세(4%)→기타분리과세(0.2%)를 적용한다.

    시는 이번 동의안을 통해 주민세 5억원, 자동차세 8000만원, 재산세 1억6000만원 등 총 7억4000만원의 세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금재 춘천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동의안으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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