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지역·업종·규모별 차등 적용할까?···춘천 경제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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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지역·업종·규모별 차등 적용할까?···춘천 경제계 관심↑

    최저임금위, 내주 중 최저임금 심의 시작
    文과 노동 정책 기조 다른 尹, 변화 시사
    춘천 경제계, 최저임금 제도 변화 관심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주장

    • 입력 2022.03.29 00:01
    • 수정 2022.03.30 04:13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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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춘천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뜨겁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주자 시절 자영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해 온 만큼 최저임금 제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통상 7월쯤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8720원) 대비 5.0% 인상됐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 규정이 없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을 제외하고는 시행된 적이 없다. 당시 주로 경공업으로 구성된 1그룹은 462.5원, 중화학공업이 포함된 2그룹은 487.5원의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현행법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조항.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현행법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조항.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윤 당선인이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앞으로 노동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춘천지역 중소기업계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거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차이가 큰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외에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현장 근로자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유연한 정책운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른 임금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팔성 강원대 후문 상가 번영회장은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임금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결국 일을 잘하는 직원의 불만이 쌓이게 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뜨겁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도의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체와 소수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적용은 사실상 임금체계를 낮추는 것과 같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시장의 지역적 분리 정도가 약한 국내 실정에서 지역별 차등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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