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맞았다면··· 앞으로 문화생활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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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세금 폭탄’ 맞았다면··· 앞으로 문화생활은 여기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에서 지출하면 공제 혜택
    지난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춘천 42곳··· 사업자 등록·해제 의무 없어 스스로 확인해야

    • 입력 2022.03.25 00:01
    • 수정 2022.03.26 00:07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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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도산림박물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도산림박물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확정되면 근로소득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특히 연말정산은 ‘알면 돈, 모르면 독’이라는 말처럼 같은 지출도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절세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이 해당된다. 공제율은 30%이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난해 1월 신문 구독료까지 점차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먼저 도서 구입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가 기록된 종이책, 전자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잡지와 같은 정기 간행물은 제외 대상이다.

    ​공연 관람료에서도 뮤지컬, 콘서트, 마술 등 무대에서 실제로 연기하는 ‘실연’이 이뤄지는 공연만 포함된다. 영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장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 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기획상품을 구입한 금액은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 구독료의 공제 대상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종이신문만 해당하며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연업을 하는 춘천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문화프로덕션 도모, 꿈동이인형극단, 문화강대국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공연업을 하는 춘천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문화프로덕션 도모, 꿈동이인형극단, 문화강대국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다만 이러한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지출한 금액에 한해 적용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자율 등록 사항이라 같은 문화비를 지출하고도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4일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는 전국에 5988곳이 있다. 이중 강원도 193곳, 춘천은 42곳이다.

    춘천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대상사업자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신문업이 40.5%(17곳), 서점업 35.7%(15곳), 공연업 16.7%(7곳), 박물관 7.1%(3곳)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은 전무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24일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중에 지난해 폐점한 대형서점 ‘데미안’과 지난달 문을 닫은 독립서점 ‘서툰책방’ 등이 포함돼 있어 운영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업종별로 검색할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 관계자는 “연계 시스템이 없어 폐점했을 때 개별 사업자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종료할 수도 없어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반납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등록 취소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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