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높은 강원도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1주택자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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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다 높은 강원도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1주택자 세금은?

    강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상승
    전년 대비 12.02%p 급등, 전국 5위
    조세 저항 우려, 부담 낮출 대책 마련
    1주택자 대상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 입력 2022.03.24 00:02
    • 수정 2022.03.25 00:11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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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강원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대상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급격히 뛴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조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올해 1월 1일 기준 국내 공동주택 1454만 세대에 대한 공시가격 안을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강원지역 내 공동주택은 △아파트 35만7740세대 △연립주택 2만1460세대 △다세대주택 1만3012세대 등 총 39만2212세대다.

    이중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46세대로 전체의 0.01%에 불과했다. 또 3~6억원 이하는 1만3941세대(3.6%)였다.

    강원지역 공동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1억원 이하 주택이 20만1200세대(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3억원 이하가 17만7025세대(45.1%)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시도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그러나 올해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올해 강원지역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1억1799만3000원으로, 지난해(9727만6000원) 대비 2000만원 이상 오르며 1억원 선을 넘어섰다.

    도내 공동주택 39만2000세대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0%에 달한다. 지난해 변동률(5.18%)과 비교하면 12.02%p 급등했다.

    이는 전국평균 공시가격 변동률(17.22%)과 유사한 수치지만, 서울(14.22%)보다 강원지역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책정됐다.

    강원지역보다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인천(29.33%) △경기(23.20%) △충북(19.50%) △부산(18.31%) 등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올해 71.5%로 적용, 전년(70.2%) 대비 1.3%p 높게 책정한 영향이다.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등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른 것도 공시가격 상승의 배경이 됐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부담할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경우 당장 세금 인상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시세가 크게 오른 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이전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등의 나이, 소득, 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성 자금이 부족한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신규 도입한 제도다.

    또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확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향이라면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시적 조치라는데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요의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춘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외지 자본으로 인해 춘천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실수요자들이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로 인해 지역 아파트 시장이 지탱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상승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뛴다면 투자 목적으로 유입되는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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