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 어린이공원서 ‘술’ 못 마신다···금주 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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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춘천 어린이공원서 ‘술’ 못 마신다···금주 구역 지정 고시

    춘천시, 금주 구역 3월 1일부터 지정
    어린이공원 음주 불가, 과태료 10만원

    • 입력 2022.02.16 15:15
    • 수정 2022.02.17 15:16
    • 기자명 윤수용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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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춘천지역 내 어린이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사진=MS투데이 DB)
    다음달부터 춘천지역 내 어린이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사진=MS투데이 DB)

    속보=코로나19 방역과 거리 두기를 피해 심야시간대 춘천 공원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술판’ 행태(본지 지난해 10월 15일·11월 10일자 보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춘천시 보건소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춘천지역 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금주 구역은 어린이공원 69곳을 비롯해 어린이놀이 시설 449곳, 어린이집 208곳,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 지정 5곳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시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은 3월부터 11월(오전 9시~밤 9시), 12월부터 2월(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는 각각 음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주 구역 내에서 지역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음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여름부터 춘천지역 내 공원 곳곳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늦은 밤 음주에 나서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은 물론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어린이 놀이터는 어른들의 심야 음주와 일탈 행위로 크고 작은 민원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또 어린이 놀이터 내 놀이시설은 시민들의 음주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 구역 지정은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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