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날...경영·노동계 모두 반발,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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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첫날...경영·노동계 모두 반발, 현장 혼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현장 혼란
    세부 적용 두고 경영·노동계 모두 반발
    최근 2년간 강원지역 중대재해 총 62건

    • 입력 2022.01.28 00:01
    • 수정 2022.01.29 00:2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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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주 아이파크 사고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첫날부터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세부 내용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강원지역 산업 현장에서도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MS투데이 취재 결과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단 개인 사업자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에 따르면 2020~2021년 2년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모두 62건이다. 부문별로는 △건설업 36건 △제조업 10건 △기타 16건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의 기준과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업 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려고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권소담 기자)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권소담 기자)

    노동계는 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근거로 ‘반쪽짜리 법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지역 사망 재해의 1만명 당 발생률이 전국평균과 비교해 6배, 업무상 사고 사망자의 경우 2배가 각각 많다고 지적했다.

    김원대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강원지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허가권관리·감독권을 가진 공무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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