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도 주차 못해“···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 주차 ‘대란’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집앞에도 주차 못해“···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 주차 ‘대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새해부터 과태료 부과
    시 ”민원 지속해서 발생···공용주자창 등 검토“

    • 입력 2022.01.28 00:01
    • 수정 2022.01.30 06:2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내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내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이면도로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MS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시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탓에 주차할 곳이 없어졌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의동에 사는 춘천시민 A씨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는 집 앞에 주차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면서 차를 댈 곳이 없어졌다“며 ”한시적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3개월 유예기간을 둔 후 지난 1일부터는 적발 시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춘천시청 민원게시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후평동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 B씨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서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아서야 겨우 주차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를 2번이나 받은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 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집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반경 300m 이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는 단속대상이 됐다“며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시간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춘천경찰서에 검토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일시적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면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률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