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11] 방역패스 예외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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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11] 방역패스 예외 인정받으려면?

    • 입력 2022.01.24 00:01
    • 수정 2022.12.05 09:3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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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카페에서 사장이 손님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DB)
    춘천의 한 카페에서 사장이 손님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DB)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 부당했던 점, 억울했던 점이 있다면 MS투데이(이메일 bsc@mstoday.co.kr)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나 문제라도 취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춘천시민 A(58‧남)씨.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잘 모르겠다며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시, 방역패스 패스

    방역패스는 카페·식당 등 특정 시설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방역패스 적용을 예외하는데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접종확인서 없이도 방역패스 대상 업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카카오톡이나 쿠브(COOV) 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국가보상 심의 결과에서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받은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전산에 등록되면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고 노력했지만,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차 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분명한 만큼 2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유효기간 180일이 지나기 전 부스터 샷(3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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