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주차] 하. 단속 담당자 1명 불과…대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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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밤샘주차] 하. 단속 담당자 1명 불과…대안 마련 시급

    자정부터 새벽까지 밤샘주차 단속
    “매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토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보완
    공터 야간주차 허용 등 방법 찾아야

    • 입력 2022.01.23 00:02
    • 수정 2022.02.28 13:5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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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밤샘 주차한 대형 화물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이 밤샘 주차한 대형 화물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춘천시 관계자는 MS투데이와 통화에서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며 “이 담당자가 밤샘주차만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처분 등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단속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속을 한다고 해도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해야 하다 보니 매일 나가기도 어렵다”며 “다만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최대한 단속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돌사고 소폭 감소, 사망자는 증가

    춘천에 등록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2600여대에 달한다. 개인용 화물차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춘천 시내 모든 화물차가 불법 밤샘주차를 하지 않지만, 1명이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춘천시청의 대형 화물차 차량 지도 건수는 각각 207건, 254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주차 차량 충돌사고도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9건에서 △2020년 46건 △2021년 45건으로 줄어들었다. 또 이 기간 부상자도 76명에서 67명과 66명으로 역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불법 화물차 밤샘주차는 대형 사고 가능성이 커 사고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사망자가 늘어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명씩 사망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주차차량 충돌사고 현황.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시 “상습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

    춘천시는 단속 활동에도 일부 화물차주의 불법 밤샘주차가 계속되자 심야시간대는 물론 낮까지 24시간 불법 주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면 거두리 인근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면 낮에는 도로교통과에서 단속하게 되고, 밤에는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경찰도 상습적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벌어지는 지역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행위는 단순한 차량소통 지장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추돌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안개가 끼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나 신체 반응속도라 느린 노인 운전자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커진다”며 “야간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속도를 높이기 쉽고,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단속 배경을 전했다. 

    ▶밤샘주차 시, 경고문 부착 후 과징금 20만원 부과 

    단속은 건설기계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와 공터 등에 세워둘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이를 어기고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게 되면 1회 적발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어 2회 10만원, 3회 30만원 등으로 올라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21조는 화물 자동차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할 때는 차고지 등 지정된 곳에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 지역에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주택가 주변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곳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담당자는 먼저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게 된다.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도 해당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다시 사진을 찍고,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과징금 올리고, 공터에 야간주차 허용 대안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익명을 요구한 운수회사 관계자는 “설마 내가 단속에 걸리겠어라는 마음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대형 화물차주들이 꽤 있다”며 “과징금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차고지에 주차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의 주차 수요가 몰리는 곳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조성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야간에 차량 통행이 적은 공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를 소유한 이들의 자구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형 화물차 등의 불법 밤샘주차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운전자들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인명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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