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까지 5년...국민연금 '당겨' 받는 춘천시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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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연금까지 5년...국민연금 '당겨' 받는 춘천시민 증가세

    춘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지속 증가
    조기 수급시 최대 30%까지 평생 감액
    수명 따라 일찍 받는 것 유리할 수도

    • 입력 2022.01.17 00:02
    • 수정 2022.01.18 00:18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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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노령연금 수급 전까지 별다른 소득 수단이 없는 춘천시민들 사이에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령연금은 흔히 퇴직 이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꼽힌다.

    그러나 누구나 은퇴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법적 정년(만 60세)과 연금 수급 나이(만 60~65세)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절벽이 발생한다.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때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MS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급 나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을 때 미리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춘천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민연금 춘천지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역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3609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역 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2019년 3098년 △2020년 3354명 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년 동안 16.4%(511명)가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요즘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연금 수급 개시까지 공백기가 길어지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조기노령연금 문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구나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자격(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무조건 유리할까
    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연금액이 ‘평생’ 감액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감액률은 1년마다 기존 연금액의 6%다. 최대 5년을 앞당길 경우, 월 30%까지 연금액이 깎인다. 특히 5년을 앞당겨도 이 기간만큼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감액이 유지된다.

    만 65세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A씨가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앞으로 평생 7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5년을 더 빨리 받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할 수만도 없다. 어떤 선택이 연금 수령액 극대화에 유리할지는 결국 가입자의 수명에 달려있다.

    예컨대 A씨가 75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한다면 조기노령연금 선택이 유리하다.

    연금을 앞당겨 만 60세부터 15년간 70만원을 받는다면 생애 총 1억26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연금을 앞당기지 않고 65세부터 10년간 100만원을 받는다면, 총 수령액은 1억2000만원에 그친다.

    만약 A씨의 수명을 85세로 가정하면 결과는 뒤집힌다. 앞당겨 받지 않으면 3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물가상승률과 현재가치 반영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한 경우다.

    이는 모두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다.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관계자는 “무엇이 더 이득인지는 가입자의 수명과 납부액,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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