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망사고…건설사‧현장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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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망사고…건설사‧현장소장 벌금형

    2020년, 건축자재 근로자 덮쳐 사고
    60대 근로자 2명 심정지, 병원서 숨져
    건설사‧현장소장 각각 벌금 250만원

    • 입력 2022.01.17 00:01
    • 수정 2022.01.19 00:0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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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3일 춘천 소양로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축자재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 3명을 덮치는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2020년 10월 13일 춘천 소양로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축자재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 3명을 덮치는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춘천 소양로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건설사와 현장소장 등이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건설사와 현장소장 B(50)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크레인으로 옮기던 자재, 근로자 3명 덮쳐 2명 사망

    지난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 30분쯤 춘천 소양로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축자재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한 명이 크게 다치고, 60대 근로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지하 5층에서 공사하던 중 남은 건축자재를 지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0층, 416세대 규모로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부족했다” 판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위험을 막으려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안전난간을 목재로 제작해 하중을 견디지 못할 수준으로 설치했다. 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장치를 두어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들은 총 7개에 달하는 근로자 안전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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