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면 1시간’ 밤 9시 음주운전 유혹, 경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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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부르면 1시간’ 밤 9시 음주운전 유혹, 경찰 집중단속

    회식 끝나는 밤 9시 전후 음주사고 급증
    대리운전‧택시 수요 몰려…음주운전 유혹
    경찰, 2월 28일까지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입력 2022.01.16 00:01
    • 수정 2022.01.17 15:58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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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춘천 소양2교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경찰이 춘천 소양2교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회식이 잦은 직장인 이모(36)씨는 종종 음주운전 유혹에 빠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추운 날이면 마음이 더 약해진다.

    이씨는 “회식이 밤 9시에 끝나지만,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훌쩍 넘는다”며 “대리운전 수요가 몰려서 그런지 1시간을 기다린 적도 많다”고 밝혔다. 

    ▶밤 9시 전후 음주사고 급증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이후 이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급증은 이 시간대에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는 데다 택시 호출 경쟁도 심해지면서 운전자들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강원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8일 방역지침 강화 이후 밤 9시 전후 음주 사고가 급증해 전체 음주 사고의 29.2%를 차지했다.

    이는 방역지침 이전,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 음주운전 사고 발생 비율이 19%로 가장 높았던 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밤 9시는 대리운전과 택시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이용이 어려워지는 시간”이라며 “음주운전의 유혹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 집중단속 2월 28일까지 연장

    밤 9시를 전후해 음주 사고가 급증하자 강원 경찰은 단속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해왔는데, 이를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애초에는 단속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식당가 주변 거점의 순찰을 늘리고, 일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소 음주단속이 없다고 여기는 도시지역 큰 도로와 요금소 등에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하고, 농촌에는 암행순찰팀을 투입하는 등 주야장소를 불문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에 단속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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