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관계인구’ 늘려 지역위기 극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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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춘천시장 “‘관계인구’ 늘려 지역위기 극복하겠다”

    “지역과 생활권 연계된 ‘관계인구’ 활용해 인구유입”
    춘천 고령인구 비율 18.6%··· 초고령사회(20%) 근접
    합계출산율 1.592명··· 전국 107위, 강원도서 15위
    농산촌에 정주 공간 조성·고향사랑기부금제와 연결

    • 입력 2022.01.13 00:00
    • 수정 2022.01.13 16:30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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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춘천시가 임기 종료를 5개월여 앞두고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방안을 발표했다. 춘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의 인구를 통해 도시 활력을 촉진시키고, 저출산·초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지역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활성화 위한 ‘관계인구’··· 춘천서도 주목

    이재수 춘천시장은 12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축적된 지역의 역량을 통해 춘천을 ‘지속가능한 활력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며 “기본 아이디어는 ‘관계인구 100만 도시’ 만들기”라고 밝혔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12일 춘천시청에서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이재수 춘천시장이 12일 춘천시청에서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관계인구란 지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여가·업무·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뜻한다. 출향 도민회, 체류형 체험 관광객, 재방문율이 높은 역외 동호회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소멸’이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며 지방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저변확대 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춘천에서도 관계인구를 활용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춘천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8.6%로 초고령사회 기준(20%)과 1.4%p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기준 춘천시 합계출산율은 전국 시·군·구 중 107위, 강원도내 15위인 1.592명이다.

    춘천시는 2019년부터 대학생 전입 장려금, 기관·단체·기업 전입 장려금 지급 등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한계가 있었다. 2020년 춘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1555명으로 전년 대비 778명(100.1%)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1653명으로 98명(6.3%)밖에 늘지 않았다.

    ▶농산촌에 정주 공간 조성·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연결

    춘천시는 우선 관계인구의 방문·체류·이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촌에 정주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공공사업이나 민간투자 유치로 산림휴양시설, 산촌특화마을, 생태체험마을 등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인구를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연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관계인구를 통해 공공재원을 마련하고 주민복리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춘천시의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사업 목록. (자료=춘천시)
    춘천시의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사업 목록. (자료=춘천시)

    이 시장은 메타버스를 통한 디지털 관계인구 창출 방안도 밝혔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마을총회, 시민 공론화, 민원 및 기업 상담, 보건, 먹거리, 관광 등 도시 활동 전반에 대한 디지털 관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강원대에서 ‘메타시티 춘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 인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이고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며 “관계인구 창출과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춘천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계인구의 정책대상을 넓게 잡으면 정책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S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책대상을 처음부터 국내 관광객부터 타 지역 거주 출향민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관계인구 도입 목적과 다소 무관한 대상까지 정책 범위로 삼을 수 있다”며 “기존 정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는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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