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액 인상…강원도내 ‘월 1억’ 직장인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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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상한액 인상…강원도내 ‘월 1억’ 직장인 몇 명?

    올해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26만원 올라
    지난해 건보 상한액, 도내 직장인은 48명
    지나친 상·하한액 격차에 형평성 지적도

    • 입력 2022.01.12 00:01
    • 수정 2022.01.13 00:23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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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 내 초고소득과 저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각각 늘어난다. 올해부터 월별 건보료 상·하한액이 올라가는 탓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적용되는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730만7100원,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상한액 704만7900원·하한액 1만9140원)와 비교해 상한액은 25만9200원, 하한액의 경우 360원이 더 오른다.

     

    올해 건보료 상하한액이 각각 인상된다(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올해 건보료 상하한액이 각각 인상된다(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지만,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에서 매년 상한선을 정한다.

    올해 직장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회사와 건보료를 반씩 나눠 내는 점을 고려하면 월 365만3550원이다. 올해 상한액이 올라가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연 155만5200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율(6.99%)을 고려할 때 상한액을 내려면 ‘월 1억454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만큼,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매우 적다.

    실제로 MS투데이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강원지역 직장인 중 건보료 상한액을 낸 사람은 48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국(3302명) 상한액 납부자의 1.4%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보료 상한액 납부자는 전국적으로 3000명이 조금 넘지만, 강원지역만 놓고 보면 매우 적은 편”이라며 “일반적으로 사업장·법인의 대표들이 상한액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작정 올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다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한액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건보료 하한액은 1만9500원으로 본인 부담금액(50%)은 월 9750원이다.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월 1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인상으로 건보료 상·하한액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보험 수혜자와 부담자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375배에 달한다. 작년(368배)보다 격차가 더욱 커졌을 뿐 아니라 일본(24.0배), 대만(12.4배)과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은 차등 부과 측면을 넘어 고소득 직장 가입자에 대해 징벌적 수준에 가까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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