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일단정지…7월부터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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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일단정지…7월부터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골자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 입력 2022.01.12 00:00
    • 수정 2022.01.13 00:2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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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도로 건널목을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도로 건널목을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만 하고 있어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그간 도로로 분류되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보행자 보호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다면, 개정안에서는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는 보행자가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면서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도로 외 공간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내부나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실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498만건을 분석한 결과, 78만건(15.7%)이 도로 외 구역에서 사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범칙금은 현행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했다.

    현재 과속과 신호 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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