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3만명, 이달부터 국민연금 2.5%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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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 3만명, 이달부터 국민연금 2.5% 더 받아

    이달 중 국민연금 수급액 2.5%↑
    지난해 물가상승률 연금액에 반영
    가족 부양시 받는 연금액도 인상해

    • 입력 2022.01.11 00:00
    • 수정 2022.01.11 15:31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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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던 춘천시민 정모(67)씨는 이달부터 51만2500원으로 늘어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크게 오른 물가상승률이 국민연금액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사진=정원일 기자)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사진=정원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 중 국민연금 급여액을 2.5%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물가는 치솟는데 연금 수급액이 그대로면 연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 실질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춘천지역 국민연금 수급자 3만여명이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S투데이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8월 기준 춘천지역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만7367명으로 조사됐다.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 2만2594명 △장애연금 398명 △유족연금 4375명 등의 연금액이 높아진다.

    이들은 1인당 평균 46만9612원의 연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분인 2.5%를 더 받게 되면 한 달 평균 약 1만2000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더 늘어난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오른다.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받는 연금액은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강원지역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8만명 정도다. 단, 부양가족이 있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 하는 일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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