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첫날…’혼자 장도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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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첫날…’혼자 장도 못 봐’

    대형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돼
    미접종자 혼자서도 출입 불가능해
    17일부터 방역 패스 위반시 과태료

    • 입력 2022.01.10 16:00
    • 수정 2022.01.12 01:24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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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대규모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됐다. 미접종자는 혼자서도 출입할 수 없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이날부터 대형마트·백화점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춘천지역 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3000㎡ 이상의 규모를 가진 대형마트·백화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 점포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형마트·백화점 관계자들과 이용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방역 패스 시행 첫날인 10일  손님들이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 패스 QR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방역 패스 시행 첫날인 10일  손님들이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 패스 QR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한 마트 관계자는 "방역 패스 때문에 QR 인증기기를 기존 2대에서 6대로 늘리면서 방역 비용으로 추가 지출이 생겼다"며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혼자서 모든 인증기기를 관리하려니 벅차다"라고 정부의 과한 조치를 비판했다.

    본지 취재진이 해당 마트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에도 'QR코드가 안 찍힌다'는 고객의 도움 요청이 여러 차례 들려오기도 했다. 다른 고객은 스마트폰을 차량에 두고 와서 다시 차에 다녀오는 번거로움을 겪기도 했다.

    이 마트에 장을 보러 온 A(26)씨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대형마트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니 너무 번거롭다"며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집 근처 마트를 이용할 것 같다"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춘천의 한 백화점 내 입주 점포을 운영 중인 B씨는 "직원들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면서 손님들에게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손님들의 연령층이 높다 보니 기저질환이나 여러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이 이제 백화점에 올 수 없게 되면서 매출 면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방역 패스 시행 첫날인 10일 춘천의 한 백화점에서 손님들이 방역 패스 QR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방역 패스 시행 첫날인 10일 춘천의 한 백화점에서 손님들이 방역 패스 QR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해당 백화점 관계자는 "안심콜만 사용하다가 방역 패스 QR 인증을 위해 기기를 새로 배치했다"며 "시에서는 QR 인증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만 나왔을 뿐, 기기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는 점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 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마트·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됐다.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 패스 조치는 혼란을 우려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역 패스를 위반한 대형마트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방역 패스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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