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후진하는 車에 일부러 ‘쾅’…79세 보험사기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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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후진하는 車에 일부러 ‘쾅’…79세 보험사기범 벌금형

    합의금‧보험금 명목, 2차례 걸쳐 146만원 타내
    사기범 “부딪히지 않으려다 중심 잃었다” 항변

    • 입력 2022.01.10 00:01
    • 수정 2022.01.11 07:2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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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후진하는 차와 일부러 충돌한 뒤 보험금을 타낸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에서 후진하는 차와 일부러 충돌한 뒤 보험금을 타낸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에서 후진하는 차와 일부러 충돌한 뒤 보험금을 타낸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9‧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춘천의 한 도로를 걸어가다가 공업사에서 수리를 마치고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의 뒤로 슬며시 다가간 A씨는 뒤범퍼에 어깨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A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B씨에게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8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한 달여가 지난 4월 28일에는 치료비 명목으로 58만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46만원을 타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후진하는 차를 발견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 뒤돌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이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공업사에서 후진해 나오는 차량을 계속해서 보면서 걷고 있었다”며 “해당 차량이 후진을 잠시 멈춘 무렵 A씨는 스스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뒤 트렁크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스스로 넘어지기 전까지 차량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A씨가 차량을 피하려는 모습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춰보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는 나이가 많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살피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사기는 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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