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두는 청년 주거...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완화·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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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화두는 청년 주거...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완화·월세 지원

    부동산 시장 불안, 청년 주거 환경 우려
    새해에도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 쏟아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기준 완화
    최대 월 20만원 월세 지원 사업도 추진

    • 입력 2022.01.05 00:02
    • 수정 2022.01.07 07:07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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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30세대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새해에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MS투데이 취재 결과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했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우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가입 가능했으나 정부가 기간을 연장, 조건에 부합한다면 오는 2023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기존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

    기존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해있더라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휴먼 뉴딜’을 강조, 미래 핵심 인력이 될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우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평등과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관련 주거 정책.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관련 주거 정책. (자료=국토교통부)

    또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세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올해 상반기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소득 약 116만원) 이하면서 부모 포함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는 약 15만명의 청년이 총 2997억원 규모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월세 등 임대료 증가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의 2020년 기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지역 자가 보유 비율은 65.6%다. 

    무주택자 중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47.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이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갖추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원을 포함한 도 단위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2.7% 수준이다. 주거 최저수준 기준 미달 가구는 3.9%에 달한다.

    한편 도 단위 지역 고소득층의 84.7%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자가 거주 비중은 6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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