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둔기로 방문 부수고 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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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둔기로 방문 부수고 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대화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 입력 2022.01.03 00:01
    • 수정 2022.01.04 00:0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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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방문 손잡이를 둔기로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유예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방문 손잡이를 둔기로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유예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방문 손잡이를 둔기로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1시쯤 춘천 강남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의 방문 손잡이를 둔기로 3회에 걸쳐 내려쳤다. 이는 자신과 언쟁을 벌이던 아내 B씨가 딸 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서재로 쓰는 방으로 이동해 다시 문을 잠갔다. 이에 A씨는 둔기로 서재의 문손잡이까지 내리쳐 파손했다. 

    이후 A씨는 둔기를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는 한편 압수한 둔기의 몰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둔기로 아내인 B씨가 잠그고 있던 방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이를 손에 든 채 폭행을 행사했다”며 “B씨가 다른 방으로 이동해 문을 잠그자 또다시 둔기로 출입문을 훼손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A씨가 B씨를 폭행하면서 둔기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B씨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문의 파손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B씨가 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했고, A씨가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도 양형을 정하는데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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