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시-발산리 농민들, 시유지 1년 임대계약 연장 합의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속보=춘천시-발산리 농민들, 시유지 1년 임대계약 연장 합의

    농민 “변상금 부과할 수 없어 계약 체결”
    1년 유예기간 생겼지만 입장 차 여전해
    시 “농민도 사회적 농장에 참여시킬 것”

    • 입력 2021.12.29 00:01
    • 수정 2021.12.30 00:07
    • 기자명 박수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사진=MS투데이 DB)

    사회적 농장 사업을 두고 불거진 춘천시와 신북읍 발산리 농민들 간 갈등(본지 12월 7일자 보도)이 봉합됐다.

    28일 MS투데이 취재결과, 최근 춘천시와 올해 토지 임대계약이 끝나는 발산리 농민들은 계약을 1년 연장하는 협상을 마쳤다.

    갈등의 시작은 토지 소유주인 춘천시가 지난해 말 사회적 농장을 짓겠다며 그곳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임대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하면서부터다. 사회적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용 창출·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당시 춘천시는 계약이 끝난 2개 필지를 올해 사회적 농장으로 조성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해당 토지가 1966년 화전민 정착 정책에 따라 내려온 화전민과 수해 이주민들이 50여년간 농사를 지어왔던 곳이라는 점이다. 수십년간 지자체에 대부료를 내며 계약을 갱신해왔던 이들에게 ‘재계약 불가’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였다. 농민들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제히 반발했다.

     

    1966년 신북읍 발산리 일원에 세워진 화전민정착사업장 준공식 기념식수. (사진=박수현 기자)
    1966년 신북읍 발산리 일원에 세워진 화전민정착사업장 준공식 기념식수. (사진=박수현 기자)

    춘천시는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상생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농민들은 사실상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절했다가 끝내 수용했다.

    재계약을 체결한 김인숙(74)씨는 “계약을 안하고 농사를 지으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결국 춘천시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춘천시와 농민들은 앞으로 1년간은 조용히 지낼 수 있게 됐지만, 사회적 농장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춘천시는 농민들도 사업에 함께 참여시켜 손해를 보는 이가 없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함종범 미래농업과장은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을 사회적 농장 사업에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위해 새로 고용된 이들만 투입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