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립예술단 내년 사업비 11억5800만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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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립예술단 내년 사업비 11억5800만원 편성

    올해 사업비 대비 8200여만원 증액
    75회 공연 계획 발표··· 정기공연 17회
    교향악단 새 지휘자 내년 1월 첫 공연

    • 입력 2021.12.02 00:00
    • 수정 2021.12.03 08:36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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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문화재단. (사진=MS투데이 DB)
    춘천문화재단.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립예술단의 내년도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7.6% 오른 11억5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춘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1년 하반기 정기회’에서 춘천시립예술단의 내년도 운영계획과 연간공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 국악단 신설에 따른 춘천시립예술단의 운영규정과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준비 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춘천시립예술단은 내년 75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정기공연 17회, 특별·기타공연 18회, 찾아가는 공연 25회, 외부공연 15회다.

    단체별로는 교향악단 31회, 합창단 21회, 인형극단 13회, 청소년교향악단 3회, 청소년합창단 3회, 국악단 3회, 예술단 합동 공연 1회를 진행한다.

    춘천시립예술단의 내년 첫 공연은 교향악단에 새로 부임하는 송유진 상임지휘자의 신년음악회(1월 20일)가 장식한다.

    ▶2021년 돌아보기

    올해 춘천시립예술단은 지난해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다. 지난해에는 준비했던 정기공연이 18회에서 9회로 반토막 나고 공연 횟수 이행률은 86.8%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찾아가는 공연을 줄이고 외부공연을 늘려 당초 79회로 계획했던 공연을 96.2%(76회) 진행했다. 정기공연 횟수도 모두 채웠다. 올해 6회 정기공연을 준비했던 교향악단이 코로나19로 1회 취소했지만, 인형극단이 정기공연 1회를 추가해 당초 예정된 정기공연 16회를 모두 소화했다.

    ▶2022년 미리 보기

    국악단이 내년 1월 창단하면서 춘천시립예술단의 일부 규정이 개정된다. 이들은 춘천시립예술단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 연 2회 정기공연을 시행한다. 인형극단도 내년부터 연 1회 정기공연을 진행하도록 운영규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기공연이 15회로 는다. 개정 전 조례에서 규정한 정기공연은 합창단·교향악단 4회씩, 청소년교향악단·청소년합창단 2회씩으로 총 12회였다.

    춘천시립예술단 보수규정도 조정된다. 국악단은 이유라 예술감독을 필두로 6명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된다. 예술감독은 월 150만원, 수석단원은 85만원, 차석단원은 83만원, 일반단원은 80만원을 받는다. 현행 춘천시립예술단 보수규정에 따르면 비상임단원은 수석단원 월 35만원, 차석단원 33만원, 일반단원 30만원을 받지만 국악단 비상임단원에 한해 현행보다 월 50만원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춘천시립예술단에서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교향악단이 유일했다. 학업 일정을 고려해 단원들은 매주 토요일 1회 연습했으며 장학금 명목으로 매월 30만원대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춘천시립예술단은 국악단 비상임단원에게 현실성 있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일 4시간 연습 비용을 10만원으로 책정했고, 일주일에 2회, 한달 평균 8회 연습에 따른 보수를 80만원대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춘천시립예술단은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준비 본부를 신설한다.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준비 본부는 국제인형극학교 설립 기반을 조성하고 인형극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조직이다. 춘천시립예술단은 지난달 신미란 춘천문화재단 이사를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준비 본부 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준비 본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춘천국제인형극학교로 업무가 이관된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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