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 삶’ 위해 12월 살펴볼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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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내 삶’ 위해 12월 살펴볼 것들

    • 입력 2021.12.02 00:01
    • 수정 2021.12.03 00:05
    • 기자명 배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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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투데이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 12월에 살펴볼 것들을 정리했다. 이달 종료 예정을 비롯해 신청 마감이 임박하거나 연장되는 제도 등을 중심으로 엮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주관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31일 사용 마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주소지 담당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춘천시민은 춘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홀수년도 출생자 2021년 건강검진
    2년에 1회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인 2021년 건강검진은 오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진 확인 및 예약이 필요하다. 지역별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달 말에 종료된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은 지난달 30일까지만 진행했다. 1차 접종 후 2차 접종까지의 간격은 8~12주 정도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의 경우, 올해 안에 접종 일정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접종 가능하다.

    2차 접종 시기가 내년인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하게 된다.

     

    MS투데이는 이달 종료 예정을 비롯해 신청 마감이 임박하거나 연장되는 제도 등을 정리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MS투데이는 이달 종료 예정을 비롯해 신청 마감이 임박하거나 연장되는 제도 등을 정리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춘천시가 지난달 11일부터 신청받은 춘천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제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오는 10일 마감된다. 방문신청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공고일인 지난달 11일 이전에 춘천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 조치(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이행 사업장,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및 방역 조치 적용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사업장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된다. 제외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2022년 춘천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 오는 10일 마감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다. 유형에 따라 기준 나이의 차이가 있다.

    신청 기간 내 춘천시니어클럽, 동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춘천시지회,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봄내노인복지센터, 동산노인복지센터, 춘천지혜의숲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엔 신청할 수 없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5%의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해왔다. 올해 차를 사 내년에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기청 대출 신청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하 중기청 대출)도 연장됐다.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연 1.2%의 이자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홀벌이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중기청 대출은 2023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전환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오는 2023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다. 직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여야 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우대금리 1.5%p가 추가로 적용되며, 납입액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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