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평균 6시간’ 걸리는 공사…춘천시 도로 점용 허가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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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평균 6시간’ 걸리는 공사…춘천시 도로 점용 허가대상 아니다

    • 입력 2021.12.01 00:01
    • 수정 2021.12.02 07:25
    • 기자명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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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 도로에서 트럭 간 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이정욱 기자)
    지난달 24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 도로에서 트럭 간 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이정욱 기자)

    속보=지난달 24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 내부순환로에서 상수도 시설물 정보 입력 인식체계(RFID) 장치 설치공사를 하던 근로자 3명이 차에 치여 숨진 것(본지 11월 24·26·27일자 보도)과 관련, 춘천시가 “해당 공사는 도로 점용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의문이 가중되고 있다.

    애초 간단한 작업인 것처럼 시가 설명한 것과 달리 해당 공사를 완료하려면 보통 반나절은 걸린다는 업계 관계자 증언이 나오고 있는 데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선 춘천과 달리 해당 공사를 도로 점용 허가 대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MS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시 관계자는 25일 해당 공사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 대상물이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도로 점용) 허가는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에 대한 비계 설치나 자재 적치, 도로 굴착 등에 대해서 한다”고 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도로 굴착이란 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그 포장 아래 부분에 관로나 전선을 묻는 작업”이라며 “(해당 공사는) 쉽게 말해 단순히 못을 박는 작업이어서 굴착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에선 이야기가 달랐다.

    서울의 한 수도설비업체 관계자는 30일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상수도 RFID 설치를 하려면 도로에 구멍을 파야 해서 작거나 간단한 공사가 아니고 도로 점용 허가도 받는다”며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를 완료하는 데는 평균 6시간 정도가 걸리고 최소로 잡아도 3~4시간씩 걸린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지만, 일단 토공작업이 수반되거나 장비가 (도로로) 들어오게 되면 서울에선 당연히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라고 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공작물 또는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할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때 허가를 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점용은 ‘차지해 쓴다’는 뜻을 담고 있고, 굴착은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고 뚫음’으로 정의돼 시 관계자의 설명과 배치된다.

    한편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이와 관련, ”수도권 쪽에서는 교통통제와 관련해 경찰 협조가 잘된다”면서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의 책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계약 상 위법 상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지난달 24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 도로에서 트럭 간 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박지영 기자)
    지난달 24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 도로에서 트럭 간 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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