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비껴갔나?…강원 종부세 부담 4배 급증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종부세 폭탄’ 비껴갔나?…강원 종부세 부담 4배 급증

    도내 주택,토지 종부세 과세 대상 급증
    주택 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배 늘어

    • 입력 2021.12.01 00:01
    • 수정 2021.12.02 07:25
    • 기자명 정원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지역에서 ‘전국 상위 2%’만 낸다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 수와 세 부담이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기준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 넘거나,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 합계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등에 과세한다.

    강원지역 내 고가의 주택이 많지 않은 만큼, 종부세 전체 세액에서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총 402억원으로 전국(5조6789억원)의 0.7%에 불과하다. 도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가 11억원 초과 주택 수도 전국(34만6455세대)의 0.01%(37세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세무서 전경(사진=정원일 기자)
    춘천세무서 전경(사진=정원일 기자)

    하지만 ‘종부세 폭탄’이 강원지역을 비껴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내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MS투데이가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주택·토지분에 걸쳐 종부세를 고지받은 도민들과 세액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청이 고지한 도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총 402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배 가까이(275.7%) 치솟았다. 고지받은 도민들의 수도 지난해(6000여명)보다 3000여명 더 증가한 9000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도내 집값 상승은 물론 올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기존의 3.2%에서 6%로 두 배 가까이 올렸다.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뿐 아니라 도내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도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도내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세액은 327억원으로 지난해(229억원)와 비교해 42.7% 급증했다. 고지받은 인원도 2827명으로 지난해(2389명)보다 438명 더 늘었다.

    종합합산 토지분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데, 도내 지가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과세 대상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지역 내 별도합산 토지분(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이 넘는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들도 늘었다. 도내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지난해 89명에서 올해 116명으로 27명 증가했다. 고지된 세액도 총 182억원으로 지난해(117억)보다 55.5%(65억) 더 늘어났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A씨는 춘천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월세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기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면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를 시도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 아니냐”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