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코로나 확산 선제 조치··· “방역강화, 자가격리 대상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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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코로나 확산 선제 조치··· “방역강화, 자가격리 대상 넓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키로
    사적모임 인원 10명 이하로 조절·영업 제한 가능성
    26일 오전 11시 기준 춘천 확진자 19명, 도내 최다
    소상공인연합 “영업 제한 등을 강제하지 않았으면”

    • 입력 2021.11.27 00:01
    • 수정 2021.11.29 17:21
    • 기자명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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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코로나19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돌입했다. 사진은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시가 코로나19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돌입했다. 사진은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시가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자가격리 대상 범위를 넓혀 코로나19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춘천시는 26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돌입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도내에서 5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 수는 8394명이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 16명, 강릉 7명, 속초·철원·화천 2명, 동해·인제 1명 순이었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춘천시는 다중이용시설·고위험시설 위주의 방역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동거가족 등 고위험 상황에 놓이면 자가격리 조치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3일 주기로 진행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는 고위험 수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도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대책 및 조치사항을 논의해 시군별 방역조치 강화 및 격상 기준을 긴급 발표했다.

    도는 일주일간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춘천 원주 강릉에서 15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의 도내 15개 시군에서 35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 상황이 3일 이상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자가격리 강화, 백신 추가 접종 활성화 등의 기준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또 진단검사,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시군 대응인력을 한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75명인 진단검사 운영 인력을 312명으로 확대해 최대 2만3450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집단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해 최대 운영 인력도 60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역학조사 실시 인력도 100명 이상 확진 시 469명, 200명 확진 시 511명으로 확대한다. 12월 중에는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규모를 912병상에서 1136병상까지 늘릴 예정이다. 

    다만 방역조치 격상 여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했다. 예를 들어 춘천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확산 추이에 따라 10인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식당·카페 등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실시, 특정 집단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김정호 소상공인연합회 춘천시지부장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 막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된다면 예전과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영업 제한 등을 강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동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종교시설, 어린이집, 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가동률도 경고기준을 넘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 진단검사, 백신 접종을 통해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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