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성공, 한턱냈다" 편법으로 보험금 타낸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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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원 성공, 한턱냈다" 편법으로 보험금 타낸 일당 벌금형

    홀인원 성공하면 보험금 받는 계약
    취소 카드 영수증 제출, 보험금 타내

    • 입력 2021.11.25 00:01
    • 수정 2021.11.26 02:4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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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서 ‘골프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B(81‧남)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험사가 축하 만찬‧라운딩‧기념품 비용 등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홀인원 축하비용에 썼다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이 각각 결제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B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에 홀인원 축하비용 보험금 3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영수증은 결제가 취소된 건이었다. 카드 결제 후 바로 취소하는 방식을 쓴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승인 취소된 카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홀인원을 한 다음 축하 만찬을 열고 기념품을 샀다”며 “보험사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163만5000원 상당의 보험금에 대해선 정상적인 영수증이 첨부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홀인원 후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승인이 취소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는 보험자인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며 “결제 영수증 사이에 승인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 넣는 일도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A‧B씨가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결제 승인이 취소된 금액을 넘는 돈을 사용했다거나 보험금 청구 시 첨부한 결제 영수증 일부가 정상적이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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