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문화재 훼손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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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문화재 훼손 우려 해소

    문화재청 ‘근화동 당간지주’ 현상변경허가 신청 승인
    반복선~근화동 당간지주 이격거리 65m로 변경 신청
    도 “동서고속철,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기 착공할 것”
    국가철도공단 “안전성 검증 마치고 연내 착공하겠다”

    • 입력 2021.11.23 00:01
    • 수정 2021.11.24 03:55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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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6호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사진=박수현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6호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사진=박수현 기자)

    문화재청이 춘천시의 ‘근화동 당간지주’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문화재 훼손 우려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연내 착공(본지 5월 24일자 보도)이 별 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춘천시 소재 국보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의 현상변경을 허가하는 결론을 내렸다.

    ‘근화동 당간지주’는 근화동 793-1번지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6호로,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대상 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동서고속철 착공을 앞둔 강원도와 춘천시 등은 문화재청에 근화동 당간지주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은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한다고 판단, 철도 건설 사업을 2차례나 부결시켰다. 근화동 당간지주가 열차를 반복 운전하기 위해 설치하는 별도의 노선인 반복선과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당간지주와 반복선과의 이격거리는 33.5m로 짧은 편이었다.

    이후 이들 지자체는 동서고속철 건설이 근화동 당간지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전문기관의 자료를 보강, 반복선과의 이격거리를 65m로 제시해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했다.

     

    문화재청 제1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회의자료. (자료=문화재청)
    문화재청 제1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회의자료. (자료=문화재청)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2번째 불허 당시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쳐 재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며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의암호 통과구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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