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청사 건립기금 마련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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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기금 마련에 ‘제동’

    강원도의회, 건립기금 마련 조례안 부결키로 결정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었다”
    “도지사, 도청의 춘천 관내 이전 확실히 표명하라”

    • 입력 2021.11.20 00:01
    • 수정 2021.11.22 06:41
    • 기자명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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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9일 열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9일 열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입법 예고된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론화 과정과 도의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규호)는 19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부결시켰다.

    기획행정위는 도청사 신축에 관한 도민 의견수렴 과정 및 도의회와의 협의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도의원의 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는 지난달 8일 강원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 △신청사 건축 △설계비 및 감리비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에 사용된다.

    기획행정위 소속 도의원들은 강원도가 신축 부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례안에 신축 위치가 고려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춘천시가 허영 국회의원의 캠프페이지 부지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없었던 상황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춘천시와의 부지 맞교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 여론 수렴 과정이 부재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김경식 의원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상임위와 협의하고 방침을 정해야 하며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도의회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도 문제”라며 “춘천시장이 캠프페이지로 신축 부지를 제안한 걸 (조건부로) 환영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미 의원은 “도청은 춘천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이라면 확실하게 선언하고 알려야 하지 않느냐”며 “다른 시군 입장에서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시군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소영 의원도 “강원도 집행부의 다른 부서보다 늦게 이 사안을 알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사안을 공유해야 한다”며 “도지사도 춘천 관내에서의 이전을 고민한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 도청은 춘천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은 정리된 상황”이라며 “다만 장소를 결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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