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 교육급여를 평균 21.1%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의 경우 기존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금액은 연간 지원금액으로 내년 3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도 기준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256만54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이미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