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면담 요구' 3주간 교육청 점거 시위…비정규직 노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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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면담 요구' 3주간 교육청 점거 시위…비정규직 노조 집유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반대하며 교육청 복도점거
    1심 재판부 “정당성 없다”…벌금 300만원 선고
    항소심 “사익을 위한 행동 아냐” 집행유예로 감형

    • 입력 2021.11.22 00:01
    • 수정 2021.11.22 15:0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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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3주간 교육청에서 점거 시위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3주간 교육청에서 점거 시위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반대하며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 앞에서 3주간 숙식하며 점거 시위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각 기관의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심사위를 구성,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과 채용 인원‧기간·예산의 적성성 등을 심사한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교육실장 A(52)씨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8월 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교육감실로 이동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복도를 점거했다.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도교육청 총무과 직원이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다음날인 8월 8일 오전 7시부터 같은 달 29일 오전 9시 10분까지 22일간 교육청 복도에서 숙식하며 시위했고, 공동퇴거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 등은 교육청 복도를 점거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 등은 심야 시간을 포함해 약 22일 동안 도교육청 건물을 점거했다”며 “이로 인해 교육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됐고, 청사 방호업무 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쟁의행위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 1층으로 내려와 수시로 시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을 이용하는 민원인 등이 불편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적법한 신고를 거친 옥외 집회 등 도교육청 건물 점거 이외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교육감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도교육청 점거는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며 “도교육청 공간을 부분적으로 사용했고, 직원들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도교육청이 A씨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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