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안’ 보류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도의회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안’ 보류

    도의회 기획행정위, 제305회 정례회서 계류 결정
    기존 ‘사회갈등조정위’ 조례와 명확한 구분 필요
    허소영 도의원 “갈등 중재 방식 전면에 드러내야”

    • 입력 2021.11.19 00:01
    • 수정 2021.11.20 00:03
    • 기자명 신초롱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기획행정위(위원장 김규호)는 18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조례안을 통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간 다양하고 복잡한 공공갈등을 막고 사업추진 지연이나 행·재정적 낭비와 도정 경쟁력 약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는 해당 조례안과 기존의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류하기로 했다.

    허소영 도의원은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갈등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사회갈등조정위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조례와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서 다루는 대상과 업무 내용이 겹친다면 고민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갈등, 영향 분석 등의 정의는 나와 있지만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인 공론화의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의 조례’로 바꿨다”며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중재해야 하는지를 전면에 드러낸 법안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 있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창수 의원은 “공공갈등과 현재 존재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의 업무 배분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 총무행정관은 “여러 방안을 두고 기획행정위와 함께 합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