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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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누구?

    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1명 공개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 9억3078만원 달해

    • 입력 2021.11.18 00:01
    • 수정 2021.11.20 00:03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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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춘천시는 이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대상자 개인 58명, 법인 8개 업체를 각각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MS투데이가 춘천시 징수과에 확인한 결과, 이날 신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개인 31억4800만원, 법인 4억9400만원 등으로 총 36억4200만원 규모다.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대상자들의 실명과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 공개됐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상자들은 납부 독려는 물론 6개월간 해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시민이다.

    본지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박재민(58)씨로 부동산 취득세 등 314건에 대해 9억3078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화림홀딩스다. 해당 업체는 재산세 등 1493건에 대해 2억223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춘천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개인 4명과 법인 1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1억961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황현순(60)씨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1건에 대해 3387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이행강제금 등 2건에 대해 2301만원을 체납한 딕스원주식회사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도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58명으로 집계됐다.

    체납금액은 △지방세 체납자(개인 178명, 법인 50개) 10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개인 24명, 법인 6개) 6억6000만원 등이다.

    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세는 2006년,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각각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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