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시비, 방역수칙 불만’ 폭행…코로나19가 바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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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시비, 방역수칙 불만’ 폭행…코로나19가 바꾼 범죄

    전국서 두 달간 ‘방역 거부’ 폭행 377명 검거
    마스크 시비 가장 많아···하루 평균 4.3건 꼴

    • 입력 2021.11.14 00:01
    • 수정 2021.11.15 06:57
    • 기자명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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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지난달까지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이 하루 평균 4.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지난달까지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이 하루 평균 4.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0분쯤 춘천 후평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로 입만 가린 채 탑승한 승객 A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피로감과 거부감이 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MS투데이가 12일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총 377명이 방역 거부 폭력 행위 혐의로 검거됐다. 

    이 중 마스크 착용 관련 폭력으로 검거된 이들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지난달까지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로 접수된 신고가 2263건임을 고려하면, 이 기간 매일 4.3건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해 검거된 사범은 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범도 3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빚어진 이런 행위들을 ‘반(反)방역적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달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와 반방역적 폭력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확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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