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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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야”

    한중일 시의원 “춘천, 부동산 투기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춘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일대 1곳뿐

    • 입력 2021.11.03 00:01
    • 수정 2021.11.05 03:58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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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중일(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지난 1일 춘천시의회 제313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중일 춘천시의원이 지난 1일 춘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한중일 춘천시의원이 지난 1일 춘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춘천은 남춘천산업단지 2지구의 인공태양 연구단지 조성,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논의, 제2경춘국도 개발, 시의 아파트 2만3000세대 공급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사업들이 예정돼 있다.

    한 의원은 “춘천은 불법 투기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동산 투기문제로 시민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춘천시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춘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정된 동면 지내리·장학리 일대(517필지 78만4912㎡)다. 강원도는 2017년 10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22년 10월까지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춘천시 제공)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춘천시 제공)

    한 의원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구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춘천시가 투기세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다 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MS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애초에 강원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춘천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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