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내달 11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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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내달 11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접수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 조례안’ 가결
    이교선 시의원 “심사 과정 생략하고 선지급하는 방법 고려해야”
    정경옥 시의원 “유사조례 통해 지급 가능하지 않았나” 의문 제기
    한중일 시의원 “영주체류 자격 취득자 등 대상 선정 신중해야”

    • 입력 2021.10.27 16:50
    • 수정 2021.10.29 05:44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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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오는 11월 1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가 27일 제31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춘천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춘천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영애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언제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냐“는 이교선(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문에 “11월 11일 공고를 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균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제31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춘천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박재균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제31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춘천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이 조례는 춘천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한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지원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시급성이 중요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시간을 끌다가 지급 자체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 의원은 “춘천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9월인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접수·심사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며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후에 부적격자들로부터 환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9월 29일 춘천시청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조례에는 소상공인이 대상에 빠져 있을 뿐더러 효력도 지난해 말로 끝나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춘천시의 입장이었다.

     

    이교선 시의원이 27일 춘천시 공무원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 방안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이교선 시의원이 27일 춘천시 공무원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 방안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정경옥(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유사조례를 통해 지원금을 충분히 사전 집행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기금 용도’ 부분에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대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중일(국민의힘) 시의원은 “이 조례는 소상공인 외에도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이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이미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대상을 선정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형평성·타당성이 지켜졌는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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