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화철도 ‘문화재 훼손’ 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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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고속화철도 ‘문화재 훼손’ 또 발목 잡히나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 “문화재청과 합의했다” 밝혀
    문화재청 “아직 합의된 바 없어”··· 지자체 입장 부정
    문화재청, 당간지주 주변 철도 건설 1·2차 심사서 ‘부결’

    • 입력 2021.10.15 00:01
    • 수정 2021.10.17 00:03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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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6호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사진=박수현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6호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사진=박수현 기자)

    동서고속화철도 춘천 도심 통과 구간인 제1공구 철도 건설사업이 문화재 훼손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문화재청 관계자는 “합의한 상황이 아니다”며 강원도 입장을 부인하고 있다.

    ▶강원도 “문화재청과 합의” vs 문화재청 “합의 상황 아니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2일 강원도의회 제3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철도 완공시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냐”는 김준섭 도의원의 질문에 “지장 없다”고 답했다. 또한 “문화재 훼손 우려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문화재청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아직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미소 문화재청 담당자는 14일 MS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8월 위원회 심사에서 1차 부결됐고, 9월 재심의에서 2차 부결됐다”며 “아직 세 번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됐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 철도 건설’ 1·2차 심사서 ‘부결’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春川槿花洞幢竿支柱)’는 근화동 793-1번지에 위치한 고려시대 중기의 유물로 추정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6호다.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대상 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6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사에서 강원도와 춘천시, 국가철도공단의 당간지주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한다고 판단, 철도 건설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는 지난 8월 1차 심사에 이어 두 번째 부결 처리한 것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공사 중 진동과 지하수위 변화 등 철도 건설이 당간지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16일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사를 통해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 철도 건설’을 부결 처리했다. (자료=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지난달 16일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사를 통해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 철도 건설’을 부결 처리했다. (자료=문화재청)

    강원도와 춘천시는 현재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준비 중이다. 다음 심사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 18일 진행되는 심사에 안건으로 오른다.

    강원도는 다음 심사에서는 차질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 국장은 “문화재청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며 “다음 심사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과 속초를 잇는 대규모 SOC사업(총 길이 93.74㎞)으로 30년이 넘은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다. 오는 12월 8일 1공구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본지 5월 24일자 보도).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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