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경제] 돌아온 예산(豫算)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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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경제] 돌아온 예산(豫算)의 계절

    • 입력 2021.10.08 00:01
    • 수정 2021.10.08 14:39
    • 기자명 황규선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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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선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황규선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지난 9월 초 정부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바야흐로 예산의 계절이 왔음을 알렸다. 향후 약 두 달간 정부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들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예산 확보전(豫算 確保戰)’을 치르게 된다.

    예산(豫算, Budget)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세운 일정 기간 세입과 세출 계획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해 이를 특정한 항목에 지출하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이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는 예산관계법령을 따르게 되는데, 이를 예산제도라고 한다.

    예산제도는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정치적·경제적·행정적인 의사결정이 모여 있는 제도이다. 수입의 재원이 국민에게서 징수한 조세를 중심으로 하고, 재정 활동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예산의 기능은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적 기능과 행정관리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정책적 기능은 예산이 국가재정의 여러 목표인 효율적인 자원 배분, 소득 재배분, 경제 안정 및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수단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행정관리적 기능이란 보통 회계연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재정 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 활동 전반을 구속하는 공법적인 효력까지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부의 활동은 예산의 결정에 의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에 의해 정부 활동이 내부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산의 원칙은 예산제도에 따라 변화하지만,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공개의 원칙, 정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총액으로 표시돼야 한다는 완전성의 원칙, 예산안은 사전에 국회 의결을 거쳐 성립돼야 한다는 사전승인의 원칙,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 등은 일부 예외가 있으나 대체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

    예산의 종류는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본예산과 수정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등이 있다. 일반회계예산은 국가의 순수한 재정 활동을 망라하는 국가재정의 근간으로서 예산의 중심을 이루는데, 조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일반적인 국가 활동에 쓰이는 예산을 일컫는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을 근거로 임시 설치되는 예산이다. 

    본예산은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말하며,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중인 예산안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통상 전쟁, 천재지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편성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서 짜는 예산이다. 특정 기관의 유지 및 운영비, 공무원 보수 등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준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다.

    정부 예산안은 나라의 살림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재원을 계획하여 정한다는 점에서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 차원에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강원도는 내년에 사상 첫 국비 예산 8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강원도의 내년 국비 예산은 8조125억원으로, 올해보다 11.1% 증액되어 전체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예산확보액이 미흡한 분야도 있고, 심지어는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사업들도 다수 있다. 이제 곧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12월 2일 예산안 의결 전까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권을 포함해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역량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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