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20만원 이상 춘천 일용직, 앞으로 국민연금 부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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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춘천 일용직, 앞으로 국민연금 부담 '절반'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기준 완화
    사업장 가입자 되면 연금 부담 ‘절반으로 줄어

    • 입력 2021.10.03 00:05
    • 수정 2021.10.15 10:19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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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춘천지역 일용근로자들 상당수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고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소득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소득의 10분의 1에 가까운 액수를 내야 하는 만큼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입 문턱을 낮춰 기존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되는 소득 액수는 월 220만원으로 알려졌다.

    일용근로자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게 되면서 보험료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내게 되기 때문이다. 월 220만 원을 버는 일용근로자가 현재 9%에 해당하는 19만80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면, 내년부터는 9만9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특히 춘천지역은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번 가입기준 완화로 인한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MS투데이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춘천의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2만8500명으로 전년 동기(2만4800명) 대비 14.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수(10만8100명)의 26.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춘천 임금근로자의 4명 중 1명 이상이 임시·일용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사진=정원일 기자)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사진=정원일 기자)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임시·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8월 기준 강원지역 전체 임금근로자 58만명 중 임시·일용근로자는 20만8000명을 기록했다.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35.8%로 전국 평균인 29%를 훌쩍 넘는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왔다.

    지난 2019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2018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에 따르면 상용·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9.5%로, 임시·일용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률(42.8%)의 두 배가 넘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완화 외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내년 7월 시행 예정)과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납부 기한 폐지(올해 12월 시행 예정) 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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