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2차 추경 예산 1조7505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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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2차 추경 예산 1조7505억원 확정

    본회의서 추경예산안 17억9400만원 삭감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16개 안건 처리

    • 입력 2021.09.15 00:01
    • 수정 2021.09.17 05:21
    • 기자명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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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가 14일 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춘천시의회가 14일 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춘천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이 1조7505억원으로 확정됐다.

    춘천시의회는 1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춘천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 1조7523억2000만원 중에서 17억9400만원을 삭감한 1조7505억26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변경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예비비는 38억5000만원, 긴급 틈새돌봄 지원 2억원, 도농 상생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 시범 1억원, 대중교통 길잡이 운영 9000만원, 마을홍보 활동 및 마을 안전지킴이 9000만원 등이다.

    시의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춘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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