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감사청구 나이 18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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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주민감사청구 나이 18세로 낮춘다

    ‘주민감사청구 개정안’ 입법예고
    신청 연령 만 19→18세로 하향
    인구 요건 200→150명으로 완화

    • 입력 2021.09.11 00:01
    • 수정 2021.09.13 00:04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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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사진=MS투데이DB)
    춘천시청 (사진=MS투데이DB)

    춘천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신청 나이가 만 18세로 낮춰지고 인구 요건도 150명으로 완화된다.

    춘천시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춘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인정된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 기준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청구인 수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어든다. 시민 150명 이상의 서명만으로 감사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3일이다.

    이우규 춘천시 감사기획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기존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더욱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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