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놓고 춘천시-시민단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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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놓고 춘천시-시민단체 대립

    시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 심사
    시민단체 “조례 개정, 졸속 진행” 강력히 반발
    “보호·배려, 권리로 치부 안 돼···부작용 우려”

    • 입력 2021.09.07 10:40
    • 수정 2021.09.08 09:31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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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의원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입법예고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일 제312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6일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6일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윤채옥 시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이 인종과 성별, 종교, 학력, 재산 등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 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윤 의원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권고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선 기존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를 비롯한 21여개 학부모·시민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철회 또는 심사보류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9시 춘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기 위해 졸속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6일 춘천시의회 앞에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6일 춘천시의회 앞에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이들은 보호와 배려에 대한 권리 인정이 개정안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의 교육과 여가 등을 보호·배려하는 것과 이를 권리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것이다.

    한효관 건사연 대표는 “‘보호와 배려’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며 “예를 들어 임신한 아동을 보호·배려하는 것과 아동이 자신의 임신을 권리로 주장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피부색과 성별, 학력 등 여러 가지 차별 사유를 나열하며 끝에 ‘~등’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이는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은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 임신·출산·낙태의 자유 등을 권리로 주장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일탈 권리 보장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 대표의 설명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춘천시 재정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도 개정안의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다. 한 대표는 “20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 및 양육비를 시에서 지원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춘천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춘천시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고금래 춘천시 보육아동과장은 “이 조례는 아동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방점”이라며 “정말로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려면 이번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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