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5] 직우차선 앞차에 경적?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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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5] 직우차선 앞차에 경적? 범칙금 4만원

    • 입력 2021.09.06 00:01
    • 수정 2022.12.05 09:3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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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MS투데이(이메일 bsc@mstoday.co.kr)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취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를 몰고 춘천 시내를 다니다 보면 ‘직우차선’이 많이 보입니다. 직진과 우회전 모두 가능한 차선입니다. 그런데 직우차선에서 빨간불을 받아 멈춰있으면, 우회전하겠다며 깜빡이를 켠 뒤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면허를 땄다는 A 씨는 이럴 때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난감하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교통신호 따라야!

    국토교통부는 이런 상황에서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우차선의 경우에는 뒤 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해서 비켜주다가 정지선을 넘어서게 되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승합차는 범칙금이 5만 원입니다.

    더욱이 횡단보도를 밟았다면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라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양보했다가 되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회전 깜빡이를 켠 차량이 뒤에서 계속해서 경적을 울릴 때입니다. 누구나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의 뒤에 있는 차량까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다면 죄라도 지은 기분입니다.

    직우차선에서 정차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뒤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린다면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우차선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교통신호를 따르는 게 맞다”라면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을 한다면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핸드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교통위반을 동영상과 사건 발생 일시 등을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고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실제로 블랙박스가 보편화하면서 직우차선에서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는 뒤 차에 대한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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