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1조7523억원 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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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1조7523억원 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춘천시의회 14일까지 312회 임시회 개회
    1차 추경 예산보다 1762억원 늘어난 규모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17억원 증액
    임시회 기간 동안 13개 조례안 정밀 심사

    • 입력 2021.09.04 00:02
    • 수정 2021.09.06 00:07
    • 기자명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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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는 3일부터 14일까지 제312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과 13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사진=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는 3일부터 14일까지 제312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과 13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사진=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가 3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1조7523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회기 첫날인 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춘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4464억원, 특별회계 3059억원으로 1차 추경 예산보다 1762억원 늘어난 1조7523억원 규모다.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전략산업 분야 등에 집중 편성됐다.

    예산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17억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144억원, 소상공인 희망키움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66억원,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수소충전소 구축 64억원, 농어촌 도로·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도로관리 관련 55억원,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38억원,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5억원,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삼천유원지 기반시설 조성 4억원, 데이터 산업도시 기반조성 2억원 등이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시가 발의한 조례안 5개, 의원 발의 조례안 8개 등 13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조례안은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날 권주상 의원은 ‘춘천 내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이희자 의원은 ‘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의 조속한 건립’, 정경옥 의원은 ‘반려동물보호 관련법에 따라 제도 개정의 필요성’, 윤채옥 의원은 ‘도심 속 하천 환경 개선 제도’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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