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노후보장... 춘천 산다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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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으로 노후보장... 춘천 산다면 ‘어려워’

    부동산 시세 차이로 강원지역 연금 수령액 적어
    2억 원 주택 소유 65세, 수령 금액 50만 7000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 입력 2021.09.01 00:02
    • 수정 2021.09.03 02:23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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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가운데 서민 노후 수단 중 하나인 ‘주택연금’이 춘천시민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다. 대출자 사망 시 금융기관은 주택을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형태의 대출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정부 보증의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하인 사람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실거주 주택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특정 요건 등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내 한 고령자가 걸어가는 모습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시내 한 고령자가 걸어가는 모습 (사진=박지영 기자)

    하지만 주택가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주택연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강원지역 거주자들은 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MS투데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주택연금 이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강원지역 가입자들의 월평균 지급금 액수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강원지역 가입자가 월평균 60만 원의 지급금을 받는 동안 수도권 가입자들은 81.6% 더 높은 평균 109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높은 부동산 시세가 형성돼있는 서울의 가입자들은 강원지역 대비 두 배 이상(133.3%) 더 높은 월평균 14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들의 노후대책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지역 간 양극화 현상으로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춘천의 주택연금 가입자들도 연금 수령액으로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춘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2388만 원이다. 본지가 종신 지급방식과 정액형을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예상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시세 2억 원의 주택보유자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65세 기준 50만7000원 수준이다.

    물론 나이에 따라 70세는 61만4000원, 75세의 경우 75만6000원으로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나이라도 주택 시세에 따라 연금 수령액의 차이는 수도권과 최대 3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낮은 춘천지역 거주자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시세·연령별 주택연금 월 지급금(그래픽=박지영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다 보니 춘천시민들 사이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보다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현재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이득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주금공의 자료에 따르면 연금 액수가 적은 강원지역의 가입자 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강원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36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6%에 불과했다. 가입자가 100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총 5만684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7.9%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Ⅱ’를 통해서 “주택연금제도 운용 시 다층노후소득보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주택 유형별·주택 가격별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주택연금 정책을 추진해 저소득 고령자의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춘천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시세 1억5000만 원 미만의 주택소유자라면 우대방식의 연금 가입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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