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호위반사고 사설구급차 운전자 입건…환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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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호위반사고 사설구급차 운전자 입건…환자는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 입력 2021.09.01 00:01
    • 수정 2021.09.03 02:2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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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7일 오후 7시 14분쯤 춘천시 후평동 동광오거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송 중이던 환자가 숨졌다. (사진=춘천경찰서)
    지난 달 27일 오후 7시 14분쯤 춘천시 후평동 동광오거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송 중이던 환자가 숨졌다. (사진=춘천경찰서)

    응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설 구급차와 마주 오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 구급차 운전자가 형사입건됐다. 

    춘천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손 모(57)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14분쯤 춘천시 후평동 동광오거리에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빨간불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구급차는 이 모(65) 씨가 몰던 렉스턴 스포츠 차량과 충돌해 전도됐다. 이날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60대 목뼈 골절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를 돌볼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자와 환자만 탑승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응급상황으로 출동하는 구급차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지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렉스턴 운전자는 파란불을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을 한 것으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과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영상=박지영 기자)
    춘천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영상=박지영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 통행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조항을 특례 범위에 포함했다. 

    이전까지는 속도위반과 앞지르기,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에 한해서만 긴급차량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가중 처벌)’ 적용 역시 상황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소방차와 119구급차가 교통사고로 형사 처리된 경우는 83건이다. 이 중 49건(59%)은 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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