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의사회 수술실 CCTV 법안 철회 촉구, 시민들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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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의사회 수술실 CCTV 법안 철회 촉구, 시민들은 찬성

    강원의사회 수술실 CCTV 반대 성명 발표
    5대 외과학회 등 강력 반대 운동 추진
    대리수술, 성추행 등 문제로 시민들은 찬성

    • 입력 2021.08.31 00:01
    • 수정 2021.09.01 09:14
    • 기자명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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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춘천 시민들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 자격자의 대리수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의료계와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의료계와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지난 26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신체 노출에 대한 보호의 어려움 △수술을 전담하는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 발생 △수련의 교육활동에 지장 등의 이유를 들어 법안의 전면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CCTV의 대안으로 지문인식기, 수술자 위치 파악 시스템, 환자 생체신호 블랙박스, 출입자 명부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사협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강원의사회 외에도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5대 외과학회는 지난 28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세계 최초로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길 원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며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시민들은 대체로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앞서 MS투데이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해 찬반 투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378명 중 340명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다. 89.9%의 압도적인 수치다.

     

    본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사진=본지 설문조사 갈무리)
    본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사진=본지 설문조사 갈무리)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도 대부분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부친의 수술을 기다리던 이영선(45·퇴계동) 씨는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환자나 보호자는 알 길이 없는데 최근 대리수술 같은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돼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며 “CCTV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모(32·온의동) 씨는 지난해 발생한 서울 모 성형외과의 수술실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며 “나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쾌하고 마음 편히 수술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며 “신체 노출 등 부작용은 있지만, 성추행도 예방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요하다”라고 찬성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술실이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여부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은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앞으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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