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펑펑’ 준 춘천...곳간은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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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펑펑’ 준 춘천...곳간은 ‘텅텅’

    춘천 자체재난지원금 전국 상위 10%
    춘천시 재정력은 수년간 지속 악화
    시민들 조세 부담은 지속 증가해
    춘천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

    • 입력 2021.08.30 00:02
    • 수정 2021.09.01 00:32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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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춘천시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예산액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춘천시의 재정력이 수년간 악화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S투데이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춘천시의 자체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370억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150개 기초자치단체 중 16번째로 큰 규모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초자치단체 중 재난지원금 규모 상위 17위에 이름을 올린 강원지역 지자체는 강릉시와 춘천시뿐이다.

     

    춘천 시청(사진=MS투데이 DB)
    춘천 시청(사진=MS투데이DB)

    대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안 춘천시의 곳간 사정은 나빠졌다.

    본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춘천시의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3.3%였던 춘천의 재정자주도는 올해 55.8%로 7.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전체 세입 중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자체의 재정력을 가늠하는 데 쓰인다.

    자체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력이 약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춘천의 경우 그 정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는 춘천시와 다른 지자체들과의 재정력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순위별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춘천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90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더라도 춘천시의 재정력 약화 속도가 훨씬 빨랐던 셈이다.

    춘천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수년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주도와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올해 춘천의 재정자립도는 19.1%로 지난해(21.3%) 대비 2.2%P 하락,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19.4%)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시와 각 도를 포함한 전국 평균(43.6%)과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예산 대부분을 정부나 도에 의존하는 종속 관계가 심화하면서 사실상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춘천시 재정 변동 추이 (그래픽=정원일 기자)
    춘천시 재정 변동 추이 (그래픽=정원일 기자)

    이에 대해 춘천시는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입장이다.

    춘천시 기획예산과 최영인 주무관은 "재정자립도, 자주도는 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따른 국·도비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재정력 악화와 직결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며 "춘천시가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재난지원금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닌 만큼 문제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이동현(29·퇴계동) 씨는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춘천시의 재정력이 약화하는 동안 춘천시민들의 조세 부담은 점점 늘어났다. 올해 춘천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6만5000원으로 지난 2017년(52만9000원) 대비 25.7%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도 지자체들의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정 수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 기간이 기존 7월에서 8월로 변경되면서, 춘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대상은 춘천시에 사업소를 둔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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